술 먹고 블랙아웃…준강간 가해자 40%에 면죄부 줬다 등록 :2022-09-01 16:39수정 :2022-09-02 17:52 [한겨레21] 프로젝트 '너머n' 알코올 블랙아웃, 가해자와 피해자에 잣대 달라 가해자엔 감경, 피해자는 피해 인정 못 받는 사유 일러스트레이션 임우정 ‘알코올 블랙아웃’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단순 블랙아웃인 경우 인지기능이나 의식이 정상이며 단순히 기억만 못하는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된다.의식상실은 아니지만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경우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면 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