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4.03.10 10:22 업데이트 2024.03.10 17:09 김정민 기자 윤지원 기자 구독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을 끼얹은 건 개정안을 논의 중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를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헌법상 혼인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근친혼 금지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