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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9억대 수수’ 의혹 민주 중진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일산백송 2022. 9. 2. 20:06

‘9억대 수수’ 의혹 민주 중진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입력 2022.09.02 17:49
 
검찰이 지난 3월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모(59)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의 한 지역구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9월 9일)가 끝나기 전에 이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남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 국무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박모(62)씨가 청탁 대상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이씨에게 넘긴 금품이 최대 9억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청탁 과정과 금품 규모 등을 확인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