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수수’ 의혹 민주 중진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입력 2022.09.02 17:49
검찰이 지난 3월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모(59)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의 한 지역구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9월 9일)가 끝나기 전에 이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남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 국무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박모(62)씨가 청탁 대상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이씨에게 넘긴 금품이 최대 9억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청탁 과정과 금품 규모 등을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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