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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불송치

일산백송 2022. 8. 31. 17:36

경찰,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불송치

장예지입력 2022.08.31. 16:15수정 2022.08.31. 16:30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 근거 무혐의 판단
시민단체 "이의신청 할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 퇴직자들을 재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을 지난 1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해 7월 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에서 대검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 의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사세행 등은 최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재임했던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재채용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근거로 재채용 관련 시험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특정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한 사람이 일반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시험이 면제된다. 그러나 고발인 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개방형 공무원들은 각 부처별 법규상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해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시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원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원소속 기관에 임용할 직위·직급을 정한 강행규정이다. 채용의 방법으로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채용시험은 면제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 의원 재임 당시 감사원 인사혁신과에서 임용업무를 담당한 감사 주사가 “‘개방형직위 임용 후 복귀’는 수년 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한 것이고 감사원장의 지시에 따른 인사 운영이 아니”라며 “최 의원의 지시에 따른 인사운영이 아니다”라고 한 진술도 불송치 근거로 삼았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경찰 처분에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 한 번 없는 총체적인 부실수사”라며 “고발인으로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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