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다" 초소 근무 중 누워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홍민성입력 2022. 9. 27. 2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계 근무 중 잠을 잔 군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 중 전역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결국 처벌받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위반 혐의를 받은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충청북도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 '피곤하다'며 이유로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에 깨워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초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