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종합) 송고시간2022-08-09 13:22 손현규 기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불법 촬영 혐의는 불기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