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서류조작에 강남땅 잃은 봉은사…법원 "정부 417억 배상" 송고시간2022-08-18 16:35 황윤기 기자 봉은사, 농지개혁 과정서 토지 못 돌려받아 소송…1·2심 모두 승소 봉은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겨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8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17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이 더 적게 인정되면서 배상금 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487억1천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