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박찬근 기자 입력 2022. 08. 22. 20:39 수정 2022. 08. 22. 22:28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할 때 그걸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유력 후보 배우자 또는 배우자 측과 관련된 2건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파일로 선거전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가 아닌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형 녹음기기가 보편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