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홍효진 기자 입력 2022. 08. 22. 06:00 갤럭시Z플립4. /사진=머니투데이DB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통화녹음 기능이 탑재된 국내 관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로 바꿨는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