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홍효진 기자 입력 2022. 08. 22. 06:00![](https://blog.kakaocdn.net/dn/bchAdf/btrKaxNH2cs/BLItPjlDCurkK8GMWeUlC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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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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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는 "데이터 시대로 들어선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영역 범위를 고려했을 때 (법안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민사에선 음성권을 인격권의 한 종류로 인정한 판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술적 대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만 대책 자체가 국내 업체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공감대를 먼저 만든 뒤 국내 업체 역차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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