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없던 일로.. 민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유지 양다훈 입력 2022. 08. 17. 16:48 신현영 대변인 "전준위와 의원총회 거쳐 의견 수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방탄 논란’과 관련한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을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해당 당헌인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내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