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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일산백송 2022. 8. 22. 23:59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박찬근 기자 입력 2022. 08. 22. 20:39 수정 2022. 08. 22. 22:28 
 

<앵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할 때 그걸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때, 여야 유력 후보 배우자 또는 배우자 측과 관련된 2건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파일로 선거전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가 아닌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형 녹음기기가 보편화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명희/고 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2013년 녹취) :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 같은 놈, 이 XX야. 저 XXX의 XX, 나가!]

이런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며 대화 참가자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2017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동의 없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지금도 민사소송에서는 음성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이 '약자의 무기'가 되거나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사례도 있는 만큼, 동의 없는 녹음을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조수인)

▷ '공익제보 · 약자의 신고' 녹음 막으면 어쩌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68956 ]

박찬근 기자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