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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일산백송 2022. 8. 22. 23:42

檢,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입력2022.08.22. 오후 10:47
 
 
대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한결 기자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도자에게 범죄 금액과 범행 기간에 따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기준을 피해 금액이나 범행 기간에 따라 대폭 상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2016년 마련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 주도자에게 기본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건 처리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고,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 신규 가담 유형이 추가됐다. 범죄 과정에서 중계기 이용에 대한 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유령 법인’ 설립과 불법 환전 등에 대한 처리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선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변조하는 중계기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대검은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조민아 기자(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