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에 노동-경영계 모두 반발…“결정 제도 개선해야” 주애진 기자 | 구특교 기자 입력 2022-06-30 16:56업데이트 2022-06-30 20:1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뉴시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90시간 기준) 수준이다. 올해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