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강보금 입력 2022. 07. 05. 19:02 재판부, "반드시 사저 앞 집회 열어야 목적 달성한다 볼 수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모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양산=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모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중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집회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