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18번 이상 마주쳤는데"...무기징역에도 일관된 태도 박지혜입력 2022. 10. 27. 18: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