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시켰다" 차명진, 700만원 배상 불복..대법 '각하' 확정 유동주 기자 입력 2022. 03. 18. 16:03 수정 2022. 03. 18. 16:28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을 사이가 안 좋아지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해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