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신문 이야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시켰다" 차명진, 700만원 배상 불복..대법 '각하' 확정

일산백송 2022. 3. 18. 17:56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시켰다" 차명진, 700만원 배상 불복..대법 '각하' 확정

유동주 기자 입력 2022. 03. 18. 16:03 수정 2022. 03. 18. 16:28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을 사이가 안 좋아지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해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던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청구했던 재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불복하고, 청구했던 재심사건에 대해 '각하'판결을 한 2심 결론을 확정시켰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는 재심 사유를 주장했으나,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 전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2014년 자신이 한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제기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2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해 방송 3일 전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관련 대담을 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성남시가 행사에 500만원을 후원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사이가 안 좋아지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전 지사는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성남시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사는 3000만원, 성남시는 1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은 차 전 의원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가 차 전 의원 발언 중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은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채용 등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부분 등이었다.

하지만 참사가 벌어진 판교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친형 강제입원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면서

차 전 의원 손배사건에 뒤늦게 영향을 미쳤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2심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과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표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죄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단순히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자신이 2014년 방송에서 했떤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뒤늦게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7일, '차 전 의원이 이 전 지사에게 7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한다'고 결론났던 민사사건의 재심사유로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나왔던 친형 강제입원관련 사실관계는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로 각하결론을 내렸다.

서울 양천구 더 브릴리에에서 열린 SBS 창사 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정은혜 , 차명진, 손수조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