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종합) 송고시간2020-10-08 14:56 손현규 기자 법원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사회적으로 큰 비용 발생"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