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장례 치른 확진자..순천, 부산에도 '구상권 청구' 왜?
한민선 기자 입력 2020.09.23. 06:59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가 끝난 빈소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전남 순천시는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 A씨와 A씨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17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왔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지난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고,
20일에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천시는 A씨가 지난 17일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즉시 격리수칙을 준수했어야 했다며
A씨의 행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부산 북구 보건소의 허술한 자가격리자 관리도 순천시의 원망을 샀다.
부산 북구 보건소는 A씨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순천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순천시는 부산 북구 보건소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순천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를 포함해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순천시는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순천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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