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코로나19 이야기

광주 '광화문 집회 인솔자' 고발 결정…"역학조사 방해"

일산백송 2020. 9. 21. 11:18

광주 '광화문 집회 인솔자' 고발 결정…"역학조사 방해"

뉴스1 제공  2020.09.11 18:22

코로나19시민보호·엄정처벌위 410번 확진자 고발

보수단체 회원들이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가 광주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인솔한 S교회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1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겼다가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역학조사에 큰 혼선을 준 410번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410번 환자 고발을 의결했다.

410번 확진자는 S교회 목사 H 씨로 광화문 집회 인솔자였음에도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집회 참가자 명단을 축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S 교회 교인 다수가 집회에 참여했음에도 일부 가족 명단을 누락한 점, 누락된 위 가족들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아직 410번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광주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된 추가고발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고발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방해하는 일탈·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기준과 고발 조치 주체를 명확화게 하기 위해 지난 9월3일 구성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 소속 변호사, 필요시 관련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고발과 손해배상(또는 구상권) 청구 여부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