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나이 적용 시점은? 입력 2022.03.28 11:12 수정 2022.03.28 11:1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회사 ‘만 55세부터’ vs 노조 ‘만 56세부터’…적용 판단에 법정 공방 돌입 지노위-중노위 이어 1·2심까지 엇갈린 판결 이어져 대법 "만 55세부터" 사측 주장 손들어 줘…“노동자에 불리한 해석 아냐”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의 적용 시점을 놓고 만 55세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