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나이 적용 시점은?
회사 ‘만 55세부터’ vs 노조 ‘만 56세부터’…적용 판단에 법정 공방 돌입
지노위-중노위 이어 1·2심까지 엇갈린 판결 이어져
대법 "만 55세부터" 사측 주장 손들어 줘…“노동자에 불리한 해석 아냐”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의 적용 시점을 놓고 만 55세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업체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해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에는 나이에 따른 임금피크 기준이 표로 정리됐다.
그러나 단체협약 개정 몇 해 뒤에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마찰이 발생됐다.
회사 측은 “단체협약의 만 나이는 정년으로 정한 나이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나이에 도달한 때까지’를 의미한다”며 “만 나이와 구별해 56세라고 기재한 것은 ‘만 56세’가 아니라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 55세가 된 날부터 만 56세 전날까지 80%를, 만 56세부터 만 57세 전날까지 7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표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 측은 “단체협약은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므로 문언상 명확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맞섰다.
단체협약은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며 만 55세에 적용되는 피크율을 100%로 명시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만 55세의 마지막 날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만 56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노조 측은 말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사용자 측의 소송으로 사건을 심리한 법원 1심과 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사측의 주장처럼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언 내용만으로는 어느 해석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문언 내용과 단체협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단체협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개정은 2010년 및 2012년도 단체협약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정년을 만 60세까지 4년 더 연장하고,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시점이 변경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표에 적힌 ‘만 ○세’를 ‘만 ○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고 임금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해석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생일이 상반기인 조합원은 만 55세가 된 해의 7월 1일부터, 생일이 하반기인 조합원은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2심은 이럴 경우 급여 삭감 기간이 길어져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회사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대법원은 2심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가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율 적용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노조위원장이 사측 주장과 같이 “만 55세가 된 연도의 7월 1일 또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는 점이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회사 노조위원장은 2016년 공고문을 통해 단체협약 규정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작한다는 의미임을 확인했다”며 “이후 2017년 단체협약에서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도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7월 1일 또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전제에서 임금피크제를 신청해 적용받아 왔다”며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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