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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우회전 차로, 직진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일산백송 2021. 11. 30. 10:09

좌회전/우회전 차로, 직진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조회수 1.3천2021. 11. 26. 09:20
 

자동차 면허 시험을 치를 때 분명히 배운 내용일지라도 막상 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표시된 표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법 개정으로 표시가 바뀔 때도 있어 의문점을 가지게 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나 표시가 사고나 위법 여부, 벌금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주 접하게 되는 좌회전, 우회전 표시와 직진 가능 표시 등이 상황에 따라 매우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범칙금을 내거나 벌점을 부과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이거나 착각으로 인한 불상사인데요. 이에 오늘은 좌회전/우회전자로에서의 직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선과 표시의 차이

도로위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차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이지 직진을 막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회전 방향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는 직진은 안 되고 우회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도로 위에 표시된 것은 안내표시일 뿐 지시표시는 아닙니다. 단 X 표로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시표시입니다.

우회전 차로가 교차로 건너편 차로 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에서는 직진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직진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좌회전이 가능하고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 우회전 차선에 X 표로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직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범칙금을 내나?

엄격히 말해 좌,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즉, 차선과 표시는 다르다는 뜻이죠.

교차로 건너편 차로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서는 직진해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앞에 진행 차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회전 차로의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직진을 했을 땐 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죄/우회전은 해당 차로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불법입니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019년 전에는 과실을 따져서 20: 80 또는 30: 70 정도의 비율이 나왔으나 개정 후에는 100% 좌회전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주고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차로란?

우리는 지금까지 우회전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 전용 차로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방향 표시에 불과합니다. 방향 표시로 우회전을 하려면 2차로를 이용하라는 말이지 직진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의 차가 우회전을 하지 않는다 하여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되며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 하여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정체 중인 교차로에서 누가 봐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라면 역시 도로교통법 25조 5항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초보 운전자이거나 표시 및 차선이 헷갈릴 때는 무조건 좌/우회전 차로에서는 직진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낯선 도로에서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땐?

요즘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운전하므로 거기에 집중하느라 신호를 놓칠 때도 있고 도로 위 표시를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집중하느라 습관적으로 운전할 때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신호등이 있을 때, 좌회전/우회전 차로에 접어들었거나 도로 위 표시가 있을 때 무조건 신호나 표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전용차선에서도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야 하며 정당하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보행신호가 떨어지면 반드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 상황에서는 절대 끼어들기도 해서는 안 되며 차선을 바꾸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은 좌회전/우회전 금지 표시, 유턴 금지표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물론이고 도로 위 표시도 꼭 지키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