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습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마다 양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만 보아도 차주의 운전 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회전이 허용되다 보니(일본에서는 좌회전 허용)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게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우회전 시 바로 횡단보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에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우회전 규정을 허용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용된 사항 내에서라도 신호등 녹색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어야 하는 거죠.
'보행자나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라면 일단 이 신호에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건너간 후에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고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회전 도중에 직진 차선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안 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잘못된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처벌되나?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여 횡단보도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아울러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0년 11월 이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암행 순찰차는 물론 CCTV까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뉴스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경찰 측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이유가 없고 우회전에 따로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가 알아야 할 의무사항
그래도 불안한 운전자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호등을 잘 보고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시도했을 때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후 서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교통 규정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가장 중요하므로 여기에 관한 위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건너갈 때 차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즉 전방에는 적색 신호, 횡단보도에는 녹색 신호가 들어온 경우.
2)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전방은 녹색 신호,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일 때). 3)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경우. 4)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호보단 보행자, 사람이 우선
결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회전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신호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하고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을 때 서행하여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0% 높은 수준인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9천6백 건이며 부상자 수는 34만 1,72명, 사망자 수는 3,349명입니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가 1.2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잦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해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되며 이 사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단속 카메라 위치도 알려주고 안전속도도 알려주고 있으나 우회전 신호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습관처럼 우회전을 자유롭게 했다가는 사고는 물론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열거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몸에 배도록 주의합시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입장이 되어서도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신호 위반을 하여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해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운전자일 때 내 가족이 보행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보행자일 때 내 가족이 운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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