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2명 '해임'..'파면'과 결정적 차이는 '연금'
유동주 기자 입력 2021. 12. 02. 01:00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든 피의자의 난동을 막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해임이 결정된 두 명은 지난 11월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빌라 층간소음 신고로 출동했다가 흉기를 든 40대 남성 가해자를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소지하고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해임'보다 중한 징계로 공무원에게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공무원도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 등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엔 공무원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정해져 있다.
그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그외의 '불이익' 측면에선 큰 차이가 난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7호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명시돼 있다.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파면은 5년 뒤에, 해임은 3년 뒤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공무원에서 파면·해임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수당)'에 있다.
파면은 퇴직급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가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재직기간에 따라 불이익의 크기가 다르다.
'파면'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 삭감된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과는 별도로 사기업의 '일시 퇴직금'같은 개념이다. 재직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을 곱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엔 6.5%, 20년 이상인 경우 최고 39%를 곱하게 돼 있다. 오래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엔 수천만원정도다.
반면 '해임'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8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삭감될 수 있다.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삭감된다.
하지만 '해임'의 경우엔 퇴직급여로 불이익을 줄때 '단서'가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이번 인천 논현 사건처럼 '직무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엔 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금품이나 향응과 관련된 비위로 해임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 논현 사건으로 '해임'된 경위와 순경은 이대로 '형사처벌'없이 '해임'만 된다면 공무원직에선 쫓겨나지만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초임 순경으로 알려진 여성의 경우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원래부터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다.
만약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형사조치'가 이뤄져 법원 판단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에는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그럴경우엔 '파면'과 같이 취급한다.
'해임'된 공무원이라도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파면'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2016.7.19/뉴스1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 결정에 대해 경찰 두 명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징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결국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져 한 직급 아래로 강등됐다.
경찰 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판·검사는 징계에 있어 신분보장을 더 받는다. 검사는 파면이 없고 해임이 가장 엄한 징계다. 그 밑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정직·감봉·견책의 단계가 있다.
판·검사 중에서도 판사는 더 두텁게 신분이 보장된다. 판사는 '파면'과 '해임' 둘 다 대상이 안 된다. 법관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 3단계로만 징계를 정하고 있다. 판사의 신분은 '법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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