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대되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보호 의무 조회수 1.7천2022. 07. 21. 15:58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하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보통 차단기 등에 의해 주민만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로 분류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찰 사고 조사 및 단속이 어려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확대되는 보행자보호의무로 아파트 단지 내도 더욱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함께 착! 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왜 쉽게 생기는 걸까?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왜 쉽게 사고가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