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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확대되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보호 의무

일산백송 2022. 7. 21. 16:22

7월부터 확대되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보호 의무

조회수 1.7천2022. 07. 21. 15:58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하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보통 차단기 등에 의해 주민만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로 분류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찰 사고 조사 및 단속이 어려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확대되는 보행자보호의무로 아파트 단지 내도 더욱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함께 착! 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왜 쉽게 생기는 걸까?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왜 쉽게 사고가 생길까요?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지만, 보행자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 및 차량의 운행이 우선순위가 되는 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입장 차이도 있는데다 안전을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쉽게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으로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아 운전자가 별도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후 아파트 내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는 2022년 1월 11일 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 우선도로
3.도로 외의 곳

따라서 사유지로 해당하는 도로인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캠퍼스 등에서 보행자 보호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아파트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도로 및 주차장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차량과실이 100%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 사고의 상황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해당 장소에서 서행을 함으로 더욱 안전운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실태 점검 시작!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교통안전실태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교통안전전문가가 직접 아파트 내의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점검대상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3주 이상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2.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실태 점검이 필요한 아파트
신청방법
1. 단지 내 도로 실태점검 업무는 시·군·구에 문의
2. 시·군·구에서 공단에 업무 위탁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 실시
점검항목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교통사고 원인 조사

보행자도 운전자도 항상 안전에 유의해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사유지 도로에서 서로 안전을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는 타인의 차 혹은 기둥 등에 사각지대가 생겨 보행자가 가릴 수 있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서행으로 운전하고, 보행자가 근처에서 통행을 하고 있다면 일시정지로 안전을 확보해주세요.

또한 보행자는 사각지대에 가려 갑자기 나타날 차를 대비하여 주변을 꼭 잘 살펴 다녀주세요. 특히 요즘은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행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도로를 걷는다면 외부 소리도 들릴 수 있게 하거나 안전한 인도가 나올 때까지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행자의 경우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하고 시야가 좁고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뛰어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보행자도 운전자도 서로 안전을 위해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아니라 보행자보호가 먼저인 곳에서는 꼭 서행해주세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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