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자 없다면 녹색 보행불에도 안 멈추고 서행통과 가능합니다"
김수연 인턴 입력 2022. 07. 23. 09:19기사내용 요약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일시정지 차량 많아
어떤 운전자는 사람 없는데도 보행신호 바뀔 때까지 우회전 안하기도
![](https://blog.kakaocdn.net/dn/chgYaN/btrHZU5JUY9/2JnjHt78pG8xkrjDkZCggk/img.jpg)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오늘도 교차로에서 앞차가 사람 하나 없는데, 횡단보도 녹색불이라며 우회전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더라. 경적 울리려다가 참았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우회전 방법 등 바뀐 규정을 놓고 혼동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건너거나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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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는 아니다.
경찰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건너는 사람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으로 경찰은 단속에 앞서 다음 달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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