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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직장인 '내년 휴일 116일'

일산백송 2022. 6. 12. 22:39

주 5일제 직장인 '내년 휴일 116일'

이정호 기자 입력 2022. 06. 12. 21:39 
닷새 연휴는 한 번도 없어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내년에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다.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 찾아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날짜와 절기, 공휴일 등을 정리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에선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해 휴일 수가 119일이지만 설날과 추석 연휴 중 하루,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휴일은 116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드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내년에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1월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5월5~7일(어린이날과 토·일요일), 9월28일~10월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10월7~9일(한글날과 토·일요일), 12월23~25일(크리스마스와 토·일요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자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공휴일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4월3일, 4·3희생자 추념일)와 전북 정읍시(5월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광주광역시(5월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가 지정했다.

2023년 월력요항은 관보(https://gwanbo.go.kr)와 과기정통부(https://www.msit.go.kr),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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