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직원도 여성 선택" 대표갑질 폭로 벌금형 직원..2심서 무죄주장 이밝음 기자 입력 2020.09.18. 16:04 수정 2020.09.18. 16:26 동영상 콘텐츠업체 전 대표 갑질 주장 직원..1심 벌금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의 갑질 의혹을 주장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 직원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폭로한 내용 중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온라인에서 동영상 콘텐츠 업체의 C모 전 대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