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소리 줄여달랬더니 승무원 욕하며 때리려 든 60대 등록 2020-12-23 05:00: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열차에서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욕설·협박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25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목포역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50대 승무원을 욕설·협박,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화를 냈다. 'XXX 없는 XX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일부터 근무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욕설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