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2명…경찰,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11-10 10:01:54
공동주거침입 혐의…종편 소속 기자 2명
지난 8월 고소…"보안문 통과해 초인종"
경찰, 무단 침입 판단…폭행치상 미적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주거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입시 비리 의혹 등 취재 과정에서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의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 신상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함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면서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는 취지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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