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서 성관계'..차명진 "국민참여재판 못받을 이유 없다" 박아론 기자 입력 2021. 03. 24. 12:10 수정 2021. 03. 24. 13:21 차명진 측 검찰의 배제결정 요구에 '국참' 입장 고수 檢 "증인 다수·배심원 선입견 배제 못해 적절치 않다" 차명진 전 의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4·15총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 이송된 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차명진 전 (당시 새누리당)국회의원(61)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검찰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