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 임선우 입력 2020.10.26. 09:49 청주지법 "혼인관계 파탄 고유정 책임..위자료 3000만원" 친아들 친권도 상실..후견인으로 전 남편 동생 선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