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장모 납골당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이대희 입력 2022. 05. 19. 18:47 경찰도 3차례 수사 후 무혐의 결론 법정 나서는 윤석열 장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주식 횡령 의혹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