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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정봉주·'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前의원 형사보상

일산백송 2022. 4. 26. 09:53

'무고' 정봉주·'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前의원 형사보상

박형빈 입력 2022. 04. 26. 09:50 
'구미 유학생 간첩단' 재심 무죄 받은 양동화·김성만씨도 보상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봉주 전 의원과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김미희·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 전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553만2천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한 인터넷 언론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하자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했다가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 역시 각각 1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들은 2013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밖에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한 양동화(64) 씨와 김성만(59) 씨도 35년 만의 재심 무죄 판결에 따라 각각 16억9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72년 10월 유신 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의 피해자 양재덕씨는 1억3천800여만원을, 1950년대 북한의 부역자로 몰려 옥고를 치른 고(故) 김복연 씨의 유족 등 4명도 각각 3억9천여만원을 받는다.

법원은 15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도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가 390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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