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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성추행 보도 무고' 무죄 확정 정봉주, 553만원 형사보상

일산백송 2022. 4. 26. 09:52

'성추행 보도 무고' 무죄 확정 정봉주, 553만원 형사보상

류인선 입력 2022. 04. 26. 09:42 

탈세 혐의 무죄 구본능 회장 390만원
고려대 'NH회' 피해자 1억3803만원
구미간첩단 피해자도 16억원 보상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봉주(왼쪽 두번째)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협상 대표단 상견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수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정 전 의원에게 553만2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했다.

수사기관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라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취하돼 각하됐다.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에게도 390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대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불법구금 조사를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양모씨도 1억3803만2000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양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 NH회' 사건과 관련해 이 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NH회 사건'은 유신 이후 최초의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이다. 재판을 거치는 동안 '고려대 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NH회 사건'으로, 다시 '민우지 사건'으로 거듭 명칭이 바뀌어 불렸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한맥회가 추구하던 슬로건인 민족주의(Nationalism)와 인도주의(Humanism)의 영어 첫 글자를 따 NH회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이 당시 한맥회 회원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구미간첩단 옥고를 치른 피해자 양동화씨와 김성만씨에게도 각 16억9126만원과 16억898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5년 당시 전두환 정권 국가안전기획부가 양씨 등 유학생이 미국 등에서 북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양씨와 김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황대권(65)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년 만에 형이 확정된 이들은 1998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날 때까지 13년2개월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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