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창에 입맞추다 혀 잘리자..때려 죽인뒤 시신 유기한 70대 현예슬 입력 2022. 07. 07. 17:22 수정 2022. 07. 07. 17:24 [중앙포토] 중학교 동창생에게 강제로 입맞추다 혀가 잘리자 그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당시 73·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강한 저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