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 여대생 손엔 페인트 안묻었다..살인죄 결정적 이유 이해준 입력 2022. 08. 15. 20:32 수정 2022. 08. 15. 20:49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