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때려봐" 식당직원 35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업주, 2심도 '징역 7년' 유재규 기자입력 2022. 10. 10. 10:28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3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직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35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