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적부심사 청구 기각..구속 유지(종합)
김근식 잇단 추가 범죄사실 등 밝혀져..검찰, 구속수사 이어가
(안양=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 출소 하루전 재구속된 김근식(54)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선희)는 19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날 적부심사 심리에서 김근식 본인은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김근식은 적부심사 심리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김근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을 유지시켰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기각' 결정으로 김근식은 앞으로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공간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예상됐던 결과다.
지난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안양지원에서 열렸고 구속영장 발급 이후, 구속적부심사 심리도 시일 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됐다.
또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도 없었다.
여기에 김근식이 출소를 앞둔 시점부터 또다른 범죄 피해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도 겹쳤다.
김근식은 만기출소 일정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구속됐는데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근식.ⓒ News1인천 계양경찰서는 수사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사 끝에 범죄 혐의점이 소명하다는 이유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둔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로 '20년 전 김근식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경찰청에 상담을 요청한 여성도 최근 추가로 나왔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17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구속 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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