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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기숙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교사 2심서 징역 7년

일산백송 2022. 8. 9. 17:19

'기숙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교사 2심서 징역 7년

송고시간2022-08-09 15:29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에 해당 안 돼"…1심 징역 9년서 감형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역시 1심보다 이수 시간과 제한 기간이 다소 줄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여학생들이 화장실·샤워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 등을 뜻하는데, 단순히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의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화장실 이용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것도 감형 요인이 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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