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고 잠든 아내, 성폭행한 줄”… 동료 살해 40대 구속 기소
- 등록 2022-08-02 오후 7:48:44
- 수정 2022-08-02 오후 8:03:32
![](https://blog.kakaocdn.net/dn/cj4JJo/btrIPYq9Zju/wpbFXLDr6Z0tS48d1PkLP1/img.jpg)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앞으로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 그는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는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발견,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챙긴 뒤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 그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그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앞으로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전 그는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는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발견,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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