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첫 적용' 한덕수 총리, 김앤장 활동 내역 제출 의무로 또다시 진퇴양난 입력 2022.06.17 04:30 20일까지 최근 3년 활동 서면 제출 "고문 활동자료 남기지 않았을 것" 인사청문회 이어 부실 논란 예상 상세하게 보고 땐 총리 업무 제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모임'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까지 최근 3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원이 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다. 한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앤장 고문 활동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는 이유로 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