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빨간색 포르셰 몰아"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5000여만원 배상해야
현화영 입력 2022. 06. 10. 22:01조국 전 장관과 두 자녀, 가세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조국 전 장관. 공동취재사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용호 전 기자는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나머지 피고들은 이 중 800만원만 공동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이 아닌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인격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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