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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목줄 안 한 개가 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찼다" 견주와 소송 결과는

일산백송 2022. 6. 10. 21:36

[Pick] "목줄 안 한 개가 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찼다" 견주와 소송 결과는

이선영 에디터 작성 2022.06.09 16:13 수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 딸에게 목줄 없이 달려든 소형견을 발로 찼다가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아이 아빠가 소송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제(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작성된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물의 후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당시 6살이었던 A 씨의 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A 씨의 딸은 울면서 도망갔지만 개는 계속 짖으며 쫓아왔고, 결국 A 씨는 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견주는 "그냥 말리면 되는데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을 것"이라며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 걸 보고 놀라서 발로 찼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그날 저녁 견주의 아들이 A 씨 집을 찾아와 "왜 개를 발로 찼냐"며

화를 내 다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견주는 "10만 원가량의 개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하며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개가 목줄 없이 달려와서 딸이 많이 놀랐고 계속 울며 떨었다"며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 씨가 개를 발로 찬 행위는) 긴급 방어 조치로 보인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후 A 씨는 딸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이었습니다.

3주 후 견주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합의금 350만 원', '딸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조건으로 견주와 합의했습니다.

A 씨는 후기 글에서 "이렇게 합의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80704&oaid=N1006781299&plink=P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