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 부모 합의로 결정"..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 추진 석혜원 입력 2021. 04. 27. 21:32 수정 2021. 04. 27. 22:00 [앵커] 우리 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있어야만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지난해 11월, KBS가 처음 보도한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자녀 이름에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개월 차 신혼부부 이설아 씨. 혼인 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남편과 협의서까지 썼습니다.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 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