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학종..'아빠 기술자' 썼는데 합격 '엄마 번역가' 불합격 김경미 입력 2020.10.14. 00:03 수정 2020.10.14. 06:54 부모직업 쓰면 탈락인데 잣대 달라 교육부, 학종 불공정 6개대 적발 고교등급제 증거는 확인 못해 대학가 "정시 확대 위한 명분 쌓기" 2019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은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직접 기재했다는 이유로 서류 검증 과정에서 불합격했다. 자기소개서에 ‘번역을 하셨던 어머니’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에 ‘전기기술자셨던 아버지’라고 쓴 수험생은 서류 검증에서 ‘문제없음’ 처리됐다. 심지어 ‘어머니가 아동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기재한 두 명 수험생은 서류 검증에서 각각 ‘불합격’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