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뿌린 세제 밟고 행인 다쳐..법원 "부모가 배상해야"
허광무 입력 2020.09.15. 17:15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녀가 쏟은 세제에 미끄러져 보행자가 다쳤다면,
자녀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함께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쳤다.
이에 A씨는 B군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군이 뿌린 세제로 원고의 발목이 접질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B군의 법정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면서
"다만 원고가 과거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이후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이번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도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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